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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3개 이상 중복 참여는 조례 위반…선거공신·인맥으로 위촉"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가 일부 위원의 경우 전문 분야가 아닌 선거 공신과 인맥으로 위촉되고, 일부 민간위원은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례도 어겨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에 따르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사업소를 포함해 31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 수는 457명이다.

 

도 전체 위원회는 162개로 이 중 문광위 소관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문광위 소관 위원회 중 9월말 현재 25명(남성 13명, 여성 12명)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돼 있다.

 

도의회 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중 관광업계 강모씨(여)는 무려 7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도 있으나,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14개 위원회 중 3개를 제외하면 모두 심의위원회다.

 

그런데 지난 7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민간인의 경우 3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경식 의원은 "문광위 소속 31개 위원회 중 8월 이후 위원 교체가 있었던 위원회는 도문화재위원회다"며 "그러나 여전히 위원회 위원 중복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 중복위원은 제주대 김모 교수로 도청 내 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도지사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낸 제주문화예술재단 조모 팀장의 경우 4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제주대 정모 교수는 5개 위원회에 위촉돼 있다.

 

정 교수는 문광위 소관 외에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도 소속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배치되고, 전문분야가 아닌 선거공신과 인맥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있다"며 "민간인이 3개 이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그는 "심의위원회는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분야가 다른 심의위원회에 1인이 5~6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심의를 요하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도민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 조례도 제정된 만큼 지역별 인력 안배도 필요하다"며 "문화관광위 소관 위원회 위원 총 457명 중 서귀포시 출신은 37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의회 의원들도 소관위원회가 아닌 경우나 연관이 없을 경우 스스로 사퇴하면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신규 위촉할 경우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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