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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 법사위 통과시 22일 오전 전면 중단…도, 수송대책 마련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버스업계가 '운행전면 중단'을 예고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운행 중단 방침은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날 개정안의 철회 촉구와 함께 '노선버스사업 포기'와 '버스 전면 운행 중단' 등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버스 노·사 공동 비상대책회의 결의문에서 "여·야 정치권이 대선 표만을 의식하고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주도해 실패한 택시수급관리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유도, 감차에 따른 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버스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22일 오전 전국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23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갈 경우 무기한 운행 중단을 결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비해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상정을 취소해야 하며 상정되더라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면 기존의 지원 외에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원대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 상정 자체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인정받지 못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차별받고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 개정은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지역 9개 시내외버스 업체가 참여하는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도 비상총회 결정에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 하루평균 시내외 버스 이용객은 13만명 정도. 시내 176대와 시외 216대(공영버스 포함)가 운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영버스 51대 지속 운행과 가동할 수 있는 전세버스 투입 등의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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