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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 "민형사 소송 취하…회원 무료 이용 혜택 확대"

라온레저개발㈜는 라온프라이빗타운 단지 운영을 놓고 회원들과 갈등을 빚은 것(제이누리 10월 14일 보도)과 관련해 양측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고 21일 밝혔다.

 

라온레저개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적인 차원에서 양측이 제기했던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한편,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라온 측은 이에 따라 단지 내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에 대해 공동 관리비 동결 기간 동안, 등록 회원 자녀 3명까지 추가로 무료 이용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리조트 단지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예식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기존 다목적 홀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4년 11월 이후에는 회원 편의시설로 변경 활용토록 했다.

 

라온레저개발㈜ 관계자는 “라온프라이빗타운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그동안 갈등이 원인이 됐던 모든 일들이 원만히 해결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라온프라이빗타운의 이용가치와 투자가치,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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