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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명단 공개…개인 서울 송모씨 1억, 총 체납액 34억

 

제주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취득세 27억7천100만원을 체납한 더클래식골프장 운영사 ㈜호원(서귀포시)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취득세 1억900만원을 내지 못한 자영업자 송모(43·서울시 서초구)씨로 밝혀졌다. 제주도는 10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개인 8명과 법인 3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법인 2위와 3위는 각각 재산세 1억700만원과 9700만원을 체납한 부동산업체 ㈜신우피닉스(제주시)와 관광업체 ㈜관광개발제주21(제주시)로 나타났다.

 

개인 2위와 3위는 취득세 8천500만원을 체납한 자영업자 김모(48·제주시)씨와 주민세 6천400만원을 내지 못한 자영업자 강모(50·제주시)씨다.

 

업종별로는 골프장업 등 서비스업 5명 30억1천300만원, 건축업 1명 5천500만원, 자영업 등 기타 5명 3억8천400만원으로 체납액은 모두 34억5천200만원이다. 대부분 경영 부진과 사업 부도가 체납 원인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해 부터 체납액특별정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등 고강도 대책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이번 공개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체납자의 체납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각적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는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법인 1위는 129억원을 체납한 경기도 용인의 지에스건설이었다. 이들 명단공개 대상자 1만1500여 명의 전체 체납액은 1조689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76억원 늘었다. 또 공개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법인 비중은 서울시가 44.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7.5%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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