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감시단(단장 한대삼 변호사)은 16일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무차별 전송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상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지난 13~14일 실시된 부재자 투표 당시 문재인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233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대삼 부정선거감시단장은 고발장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행위"라며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가 이뤄진 만큼 민주통합당이 어느 정도 관여됐는지 등을 조속히, 그리고 철저히 밝혀서 관련자들을 모두 엄중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