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 해외에서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많았다. 최근의 일이다. 이에 제주당국에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 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등 적지 않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국회는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한 농지법을 입법화 하였다. 위 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농지법 제6조) 또한 농지를 전용(농지 외에 다른 부지로 전용하는 것을 말함)하는 경우에는 위 법 34조의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적어도 일시사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
세상 살아가다보면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다. 형사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의뢰인은 연말에 친구들과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고 한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상대방은 주먹으로 여러 차례 의뢰인의 배를 때렸는데 서로를 폭행으로 고소하였단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담당 수사관은 쌍방 폭행으로 보인다면서 서로 합의해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뿐이기에 폭행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상대방이 먼저 주먹으로 배를 가격해서 이에 대한 항거차원에서 멱살을 잡은 것뿐이라고 한다. 반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실제로 때렸기 때문에 폭행은 맞다고 생각해서 억울하다고 한다. 의뢰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반드시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체에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지난 20일 오후 7시 7분경 서귀포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A씨가 B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이후 곧바로 운행을 중단한 뒤 신고하였으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은 어찌된 영문인지 B씨를 찾을 수 없었다. 사람을 쳤다고 신고한 사람은 있는데, 막상 치인 사람은 없는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로부터 50여분이 지난 뒤, 사고 현장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 SUV운전자 C씨는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충격한 B씨였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차량에 치인 뒤 C씨의 차량에 옷가지 등이 걸렸고, C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연속적으로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은 왕왕 발생한다.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사건의 C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법대로 하자!’라는 표현. 변호사로서 반가운 말이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도 마냥 좋은 일인지는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절차가 시작된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소장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답변서가 제출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변론기일은 한 번만 진행되는 경우도, 대여섯 번 또는 열 번이 넘게 진행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각 변론기일은 약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 지정되고, 변론절차가 종결된 이후 또 약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지정된다. 선고를 확인한 뒤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한다. 이처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당연히 오래 걸린다.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요즘은 소송이 워낙 많아 더욱 지연된다. 내가 입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복잡한 절차와 길어지는 재판 기간에 당황하여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많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잊어버릴 즈음에야 판결이 선고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종종 생긴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
통상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다. 그런데 도통 차용증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면 더 확실한 방편으로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회수할 확실한 방편으로 마치 대여금을 받을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통상 채권자든 채무자든 공정증서가 작성이 되면 확실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마치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과 같이 공정증서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당사자 간의 공정증서가 작성이 되면 더 이상 이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일까. 가령, 갑이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을로부터 대여금 1000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먼저 받았음에도 실제로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갑이 악의적으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을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위 돈을 변제해야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개인인 경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일 것이다. 법인이라면 법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의 이름이 있다. 만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라면, 정확한 명칭만 알고 있으면 법인등기부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볼 수 있기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입수가 쉬운 편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다소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현대사회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이미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미 인터넷해킹을 통하여 다수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다크웹 등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각종 서비스 가입 시 별다른 생각 없이 클릭하는 내용들에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광고 등을 위하여 넘긴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것으로 교모하게 프로그램 창이 설계되어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다른 누군가의 신원을 알아보려고 하면 알아내기 힘들다. 서로 간에 임대차나 매매 등 계약관계가 있어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보통 계약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기에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
A씨는 자신의 전자지갑에 약 6비트코인(범행 당시 시세로는 한화 약 8000만원 상당, 현재 기준 약 3억4000만원)이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비트코인은 B씨의 소유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어버린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비트코인을 모두 써버렸고, 검찰은 A씨를 횡령죄(선택적 죄명은 배임죄)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A씨는 비트코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B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의무가 있는 자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착오로 비트코인이 이체받았을 뿐인 A씨와 피해자 B씨 사이에는 어떠한 신임관계도 없으므로 A씨를 ‘B씨의
제주도내 등록 차량이 인구를 초과하여 70만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당연히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주차장의 규정을 잘 지키고, 주차 자리가 없으면 거리가 좀 멀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몸 조금 편하자고 무단주차 또는 얌체주차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 참 괘씸하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견인차를 불러 치워버리고 싶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무리 무단주차, 얌체주차를 한 차량이라 해도 함부로 조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주차금지’라고 쓴 종이를 차량에 접착제로 붇인 사람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검찰은 승용차 앞유리에 ‘주차금지, 외부인, 번호 적으세요’라고 쓴 후 접착제로 붙인 행위가 차주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판단하고 행위자를 재판에 넘겼다. 차량 수리비는 212만 원 가량이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다만, 피해자가 수리업체에서 견적서만 받고 차를 수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212만 원 상당의 수리비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종이를 붙였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동차 앞유리에
최근 유명 TV 프로그램에 연예인 부부 중 한명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아마도 그 동안 대중들에게 잉꼬 부부로 알려져 있어서 그 배신감이 더욱 큰 것 같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부정한 행위'로 봐야 될까? 예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 일방이 부정한 행위로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성관계)을 하는 현장을 잡기 위해서 모텔에 잠복하거나 미행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꼭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해야만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느냐의 질문 절차다. 재판의 절차진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재판이 간단하게 종결되기도 하고,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 진행이 필요하여 재판이 길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인 인식처럼 형사재판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절차상 재판 과정을 통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 무죄를 주장하며 진행되는 사건이 전체 형사사건 중의 일부일 뿐이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소사실이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본인도 억울한 점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는 판결 결과에서 형량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렇다면 같은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처음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백하면서 받게 되는 형량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다가 받게 되는 형량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 물론 현실의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니,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 가지 않은 길의 종착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진 법령과 제도를 형사법 위주로 살펴본다. #1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설치 제도가 도입된다. (2024년 10월 25일 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해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이며, 프랑스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전체 버스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설치 제도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음주운전자는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 면허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고 시동을 걸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측정장치에 얼굴 인식 카메라를 부착하는 방식, 시동을 건 이후에도 주행 중에 호흡측정을 요구하는 방식, 운전자의 호흡, 음성을 코드화하고 호흡과 음성을 동시에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음주운전자 자신이 비용을 들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장치 부착까
아들이 집안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고, 딸들은 출가외인이니 상속은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는 바뀌었고, 법률 또한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균분으로 상속받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상속에 대한 인식과 관련 법규 사이에 있는 거리감으로 인하여 상속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사실 형제자매들 간의 노고를 서로 인정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원만하게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오랜 기간 직접 모시며 애쓴 자식과 타지에 산다는 핑계로 1년에 한 번 겨우 찾아뵙는 자식이 무조건 똑같이 상속을 받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억지를 부리며 제멋대로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협의가 된다. 문제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막무가내로 난장판을 만드는 경우, 법정상속분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경우 등 오만가지 사례가 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법률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법대로’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어렵고 힘들지는 않다. 단순히 균분하여 상속받게 되는 상황은 누군가 불합리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래 걸리거나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