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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 릴레이 법률산책=김대현 변호사]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형사법령과 제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진 법령과 제도를 형사법 위주로 살펴본다.

 

#1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설치 제도가 도입된다. (2024년 10월 25일 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해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이며, 프랑스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전체 버스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설치 제도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음주운전자는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 면허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고 시동을 걸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측정장치에 얼굴 인식 카메라를 부착하는 방식, 시동을 건 이후에도 주행 중에 호흡측정을 요구하는 방식, 운전자의 호흡, 음성을 코드화하고 호흡과 음성을 동시에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음주운전자 자신이 비용을 들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장치 부착까지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2024년 1월 25일 시행)

 

현재까지 신상공개 대상범죄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범죄가 확대됐다.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피의자로 한정되었던 공개 대상자가 피고인 또한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더라도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신분의 범위가 협소하여 신상공개가 불가하였는데, 대상 범죄의 범위가 늘어나며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선임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다. (2024년 1월 12일 시행)

 

기존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이 전무하였다.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합의 종용도 피해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던 사건도 발생했었다.

 

그 밖에도 피해자가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재판에 참석하여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성범죄 등에서 한정적으로만 인정되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 특례 조항이 스토킹 처벌법에까지 확대됨으로써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은?

= 제주도 감사위원회, 법무법인 현답에서 근무하다 제주에서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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