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로 중책을 맡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로 임명돼 오는 23일 예정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족수를 충원해 대통령 탄핵안 심리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탄핵 인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이번 인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헌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북초, 제주중, 대기고 출신이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제41회 사범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4월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했다. 2012년에
제주도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 및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4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을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2명 중 11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1명과 교육의원 2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일부 교육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즉시 하야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저지를 규탄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사실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요구 등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엄령 선포를 주도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번 계엄령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비롯해 이번 계엄 사태로 밝혀진 제주4·3을 폄훼·왜곡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담겼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곧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심문 포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제주도의 2025년도 예산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논의가 중단된 지 한 달여 만에 10일 제주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제주도의회는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434회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정리추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안을 의결한 후,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4일 열릴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의회 일정이 중단되면서 협의가 지연됐고, 지난 9일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 598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337개 항목에서 감액한 546억6100만원보다 50억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삭감 규모는 최근 5년간의 평균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도의회는 "예산안 규모가 커지면서 삭감 폭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각 상임위별 삭감 금액은 행정자치위원회 60억5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3억3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49억8700만원, 문화관광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내란죄의 불법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구조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앞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대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이 9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송영훈 도의회 원내대표,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이가 돼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방조했다"며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해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그들의 비겁함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힘 제주도당 김승욱 위원장은 제주도민의 자존심과 역사를 짓밟는 배신적 행태를 보였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 4·3을 '제주폭동'으로 왜곡한 계엄 문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은 지금이야말로 제주도의 명예를 지키고 도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때"라며 "윤 정권의 불법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과 관련해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9일 KBS제주 '라디오 제주포커스' 인터뷰에서 계엄 사태와 정치적 혼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당내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도민과 국민의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령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당 차원에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만약 현역 국회의원이었더라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은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표결은 지나치게 급작스럽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수용한다"면서도 "혼란을 수습하고 당론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계엄령 선포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결과를 지켜
오영훈 제주지사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9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업무 수행을 강조하며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헌법이 최고의 가치이자 기준"이라며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중앙부처 협의 사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제주의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 관광시장 동향도 점검됐다. 도가 운영 중인 11개 해외홍보사무소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항공 운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만과 일본에서도 항공편 취소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 지사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보고하며 대응 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출국금지는 여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뤄진다. 사건 수사 시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