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매일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각 지역에서 오일장, 매일장이 열린다. 시장에서는 온갖 상품들이 즐비하고, 이를 구경하고 사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에서도 매주 화요일 시장이 열린다. 부동산 경매시장이다. 이 경매시장에도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과수원, 임야, 대지 등의 토지와 주택, 상가, 아파트, 빌라 등의 건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등 다양한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 시장이라고 하면 왜인지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될 것 같고, 많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온갖 문제가 많은 물건들이 경매 시장으로 나온다는 생각에 이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실상인 것 같다. 그런데 물건을 꼭 사지 않더라도 자꾸 옆에서 구경하다 보면, 부동산 경매 시장만큼 재밌는 곳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부동산 경매 시장은 작은 사회 그 자체다. 금리가 오르다 보면,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경매 시장에 부동산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담보 대출 실행도 여의치 않아 부동산을 낙찰 받기도 힘들게 되는데, 이에 반해 돈이 준비된 사람들은 그 만큼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요즘 부
변호사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송무가 주된 업무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받아내는 집행 업무를 맡기도 한다. 민사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하여 사적 분쟁에 대한 공적인 판단인 판결문을 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판결문을 받는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하는 소송도 있지만 후속단계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장기간의 민사소송이 끝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이제 머나먼 여정의 절반 정도 온 셈이다. 판결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지, 판결문 그 자체가 돈은 아니다. 판결문을 들고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돈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그래서 필요한 단계가 그 판결문을 이용해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또는 추심이라고 부르는 절차이다. 집행 절차도 재판만큼이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행의 시작은 판결문과 집행문, 확정증명원 등의 필요서류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로서 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한 셈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우선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를 떼어 본다. 만약 주소지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야기다.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에서, 유일하게 멀쩡히 남은 황궁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이며 시작한다. 아파트 주민과 생존자들의 갈등이 생기고, 주민 중에서도 ‘자가주민’과 ‘전세주민’을 나누며 사회의 궂은 면을 보여준다. 영화 내용 중 법률적 쟁점이 되는 줄거리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대지진 발생 후 기온이 영하 26도까지 이르는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하고, 생존자들이 혹한을 피해 황궁아파트로 몰려든다. 생존자들은 아파트 복도, 공동현관에서 생활하다가, 한 생존자가 아파트 호수를 차지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을 찌른 뒤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일을 계기로 아파트 주민은 주민회의를 통해 생존자들을 추방하기로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추방한다. 시간이 지나고, 추방된 생존자들은 진열을 갖춰 황궁아파트로 진격하고 주민들을 살해한 뒤 아파트를 차지한다. 대지진 발생 직후, 아파트 주민이 아닌 생존자들이 아파트로 들어가도 괜찮은 것일까? 매정하지만, 어찌 됐든 타인의 주거지로 허락 없이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닐까? 형법에는 영화에서처럼 현존하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
요즘 뉴스 보기가 무섭다.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흉기난동’, ‘살인예고’ 등 살벌한 단어들이 쉴새 없이 쏟아진다. 치안 좋기로 유명했던 우리나라에서, 장갑차와 경찰특공대가 곳곳에 보인다. 사소한 시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보도된다.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다. 예의범절을 갖추고 삼강오륜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규범을 법이라는 형태로 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국가가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죄형법정주의’는 우리나라 형사법의 근간이다.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는 이상 범죄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저지른 행위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절차는 복잡하고 시일이 소요된다. 국민의 법감정과 법체계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당장 대로변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기만 했다면, 형사소송법상 바로 체포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소송 등 법적 분쟁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보면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일은 심적으로 많은 부담인 것처럼 보인다. 가끔 내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 법정 분쟁을 겪게 되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나 역시도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도, 그 많은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도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라 보통 서민들이 부담하기에 매우 큰 금액인 경우가 많고, 더욱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에 소송을 하기 전에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어떤 원리로 산정이 되고, 누가 부담하게 될까? 우선 원칙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고, 다만, ①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②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③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소송은 창과 방패의 전쟁이라고도 한다. 민사소송이라면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형사소송이라면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여 싸우는 구조다. 주로 공격하는 쪽이 창이고, 방어하는 쪽은 방패다. 민사소송이라면 원고가 창이 되고, 형사소송이라면 검사가 창이 된다. 비송사건이라고 하여, 민사사건 중 전형적인 소송의 형태가 아닌 유형의 사건들도 있으나, 그러한 사건들도 속사정을 들어보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시작된 경우가 상당수이기에 분쟁이 깔려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용병과 같다고 생각한다. 의뢰인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는 것이다. 맡게 된 사건에서 원고가 의뢰인이라면 원고를 위해서, 피고가 의뢰인이라면 피고를 위해서 싸운다. 형사피고인이라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한다. 그리고 어느 쪽의 창 또는 방패가 되어 싸울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선택할 수 있다. 물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창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행하기에, 변호사로서는 고소인을 대리하면서 창의 역할을 보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변호사로서는 창과 방패 역할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니 다른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일단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
학교가 어수선하다. 상반기에는 드라마 ‘더 글로리’가 방영되며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더니 지난 달 18일에는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교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이초등학교 외에도 부산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였다는 소식도 뒤늦게 알려졌고, 원주의 한 고등학생이 수업 중 라면을 먹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교사의 훈계가 자칫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훈계가 곧 정서적 학대행위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당한 훈계라면 정서적 학대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양자를 어떻게 무 썰 듯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정리를 하지 않은 아동에게 “정리를 다 하지 않으면 간식을 줄 수 없다”고 훈계하고 아동이 정리를 마치자 간식을 준 사안에서 1심은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일부
법률상담을 받으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참 다양하다. 어느 특정한 분야만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동네 변호사를 표방하다보니 더 그런 듯 싶다.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정말 다채롭다. 평소 믿고 지내던 사람들끼리 있었던 사소한 일부터, 세상이 변해서 범죄자가 되었다는 푸념까지. 나는 어느새 ‘굿 리스너’(Good Listener)가 되었다. 물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과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상담을 진행하며 ‘굿 리스너’의 역할에 충실하면, 오히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답답한 마음에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굳이 재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소송이 아닌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내 수입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사건을 수임해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굳이 내키지 않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는다. 실제로 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좋은 점 중 하나가 수임 여부를 오롯이 내가 결정한다는 점이다. 수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률적인 소신과 양심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신과 양심과 함께 이른바 ‘눈치’를 신경 쓰게 된다. 뉴스
변호사 일을 하며 고객상담을 하다 종종 보게 되는 경우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사기를 당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일 등이 생겼을 때다. 무조건 상대방을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주변에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해서 합의금으로 돈을 받는 경험을 봤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격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감정적 심보인 이유가 많다. 이처럼 모든 사건을 형사 고소로 해결하려는 것은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핵심만 짚어본다. 간단히 말하면 민사 문제는 돈, 부동산 등의 재산을 받는 일이다. 형사 문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다. 둘은 엄연히 구분된다. 민사 절차는 각 지방의 지방법원에서 1, 2심 재판을 받게 되고,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3심을 받아 재판을 확정 받게 되면서 재산 등의 청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형사 절차는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 고소 등이 이루어 지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소인이 혐의가 관련법에 위반이 되는지를 조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청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운이 좋아서 담장 밖으로 떨어지면 사장님 소리를 듣고, 그렇지 못하여 담장 안쪽으로 떨어지면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 어느 변호사께서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 분은 법조경력이 30년을 향해 가니, 얼마나 많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보았겠는가. 무수한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로서 느낀, 사업을 한다는 것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미 충분히 벌어 더 이상 열심히 벌 필요가 없어 보이는 자산가들도 더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더 큰 기회와 이익을 얻기를 바라며 사업을 하곤 한다.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다. 자영업으로 이루어지는 자그마한 식당, 카페에서부터 나름대로 규모가 큰 유통업이나,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업까지. 본인이 사장이나 대표자가 되어서 결과에 책임을 지는 돈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줄 수 있다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사업이다. 그렇다면 사업에 성공할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다.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 정신질환의 종류만큼이나 범죄유형도 다양하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행인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신의 계시라며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지로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도 한다. 자신을 위협하는 내용의 환청에 시달리다가 자동차, 벽, 공중화장실 등에 마구잡이로 낙서해버리기도 하고, 국가기관이 자신을 미행하고 도청한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주변 이웃들을 의심하다가 폭행까지 하게 된다. 비정신질환자가 보기에는 그저 망상이고 환청이지만, 그들에게는 실존하는 위협이다.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도 없고 귀를 틀어막아도 들리는 괴로움 속에서 나름의 해결방법을 찾다가 결국 범죄에까지 이른다. 정신질환자가 피고인인 사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건 해결을 위한 협조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의뢰인을 만나 사건에 대하여 묻더라도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 늘어놓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자신의 인식 속 위협요소와 ‘같은 한패’로 생각해 욕설을 하기도 한다. 욕 듣는 것이야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으나, 의뢰인을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형사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상 명시된 권리 중 하나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사실, 구속은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정도라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대부분이다. 본인이 구속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어떻게든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다. 여기저기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을 모두 동원하여 유명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