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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 릴레이 법률산책=한동명 변호사] 돈 빌려줄 때는 은행처럼 보수적으로

 

변호사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송무가 주된 업무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받아내는 집행 업무를 맡기도 한다. 민사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하여 사적 분쟁에 대한 공적인 판단인 판결문을 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판결문을 받는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하는 소송도 있지만 후속단계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장기간의 민사소송이 끝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이제 머나먼 여정의 절반 정도 온 셈이다.

 

판결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지, 판결문 그 자체가 돈은 아니다. 판결문을 들고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돈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그래서 필요한 단계가 그 판결문을 이용해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또는 추심이라고 부르는 절차이다. 집행 절차도 재판만큼이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행의 시작은 판결문과 집행문, 확정증명원 등의 필요서류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로서 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한 셈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우선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를 떼어 본다. 만약 주소지가 채무자의 소유로 되어 있고, 저당권 등의 별다른 제한물권이 없는 경우라면 주소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된다. 거래할 때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여 채무자가 사용한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압류를 시도할 수 있다. 채무자가 영업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의 집기류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집행도 검토한다. 채무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나 퇴직금에 압류를 한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경우라면,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개하게 하는 제도인데, 개인적으로 그 실효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나마 의미 있는 제도는 재산조회인데, 재산명시제도를 밟고 나서 요건을 갖추어야 재산조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하여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보관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계좌내역 등의 정보를 회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쯤까지 오면 채무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거나, 주변으로부터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더욱이 빌려준 돈이 억 단위에 이르면 채무자는 이미 자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면서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은 어떠할까.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증을 받아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공증은 판결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담보의 효력은 없다. 극단적으로는 아무리 공증을 받아두어도 채무자 자신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집행하여 돈을 받아낼 수 없다.

 

그렇기에 공증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증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인 등 채무자를 대신하여 돈을 갚아줄 인적보증을 세우게 하든지, 채무자나 보증인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연대보증인도 불안하다. 연대보증인도 나중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운 상황의 사람이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낫다. 아무리 이자를 높게 쳐준다고 해도, 급한 사정을 호소해도 거절하라.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된다.

 

돈을 빌려줄 때는 은행처럼 보수적으로 하기를 조언한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기존 거래에 따라 쌓인 신용이나 직업, 수입 등의 변제가능성을 보면서 빌려주지,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고액의 대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용대출이 가능한 금액도 적다. 예외적으로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다소 고액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조차도 ‘자격증’을 담보로 잡은 것이라 생각한다.

 

빌려줄 땐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땐 엎드려서 받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에는 고생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확실한 담보를 받아두면 고생을 덜 하게 된다. /한동명 법무법인 더바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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