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2025년도 예산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논의가 중단된 지 한 달여 만에 10일 제주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제주도의회는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434회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정리추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안을 의결한 후,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4일 열릴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의회 일정이 중단되면서 협의가 지연됐고, 지난 9일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 598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337개 항목에서 감액한 546억6100만원보다 50억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삭감 규모는 최근 5년간의 평균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도의회는 "예산안 규모가 커지면서 삭감 폭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각 상임위별 삭감 금액은 행정자치위원회 60억5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3억3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49억8700만원, 문화관광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내란죄의 불법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구조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앞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대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이 9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송영훈 도의회 원내대표,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이가 돼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방조했다"며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해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그들의 비겁함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힘 제주도당 김승욱 위원장은 제주도민의 자존심과 역사를 짓밟는 배신적 행태를 보였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 4·3을 '제주폭동'으로 왜곡한 계엄 문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은 지금이야말로 제주도의 명예를 지키고 도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때"라며 "윤 정권의 불법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과 관련해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9일 KBS제주 '라디오 제주포커스' 인터뷰에서 계엄 사태와 정치적 혼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당내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도민과 국민의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령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당 차원에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만약 현역 국회의원이었더라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은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표결은 지나치게 급작스럽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수용한다"면서도 "혼란을 수습하고 당론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계엄령 선포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결과를 지켜
오영훈 제주지사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9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업무 수행을 강조하며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헌법이 최고의 가치이자 기준"이라며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중앙부처 협의 사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제주의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 관광시장 동향도 점검됐다. 도가 운영 중인 11개 해외홍보사무소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항공 운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만과 일본에서도 항공편 취소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 지사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보고하며 대응 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출국금지는 여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뤄진다. 사건 수사 시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증언했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그는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라는 지시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제가 국회 안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이 국민의힘 제주도당사를 찾아 "탄핵반대는 내란동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등 제주지역 원외 야당 3개 정당이 9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를 항의 방문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야3당은 "탄핵 반대는 내란 동참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단하라"고 촉구하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야3당 관계자들의 출입을 차단했다. 이에 야3당 관계자들은 당사 앞에서 약 10분간 항의하며 문을 열고 항의 서한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응답하지 않자 야3당은 당사 밖으로 나와 항의 서한을 낭독하고 짧은 집회를 이어갔다. 이후 야3당은 항의 서한을 문틈 사이로 넣어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전달하며 방문을 마무리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문을 닫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진보당 제주도당이 각각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와 제주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불참으로 불성립된 것에 대해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