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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무산 등에 따른 징수 불가능 주류 … 고액 상습 체납자 제재 강화

 

제주도가 받지 못한 상하수도 요금이 45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취소, 체납 장기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8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 미수납액은 모두 499억53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자체가 취소된 43억2900만원을 제외한 실질 정리 대상액은 456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은 신규 건축 과정에서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과 사업장·가정의 요금 미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건축물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서 부담금이 사실상 징수 불가능 상태로 남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는 요금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체납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하수도본부는 올해 들어 압류 등의 강제 절차를 통해 이미 44억9500만원의 미납금을 정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억 원이 남아 있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단수 처분 등 직접적인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시점에 최종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미납 발생 자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하반기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연말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미수납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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