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유튜브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는 '올해의 SNS' 부문별 종합대상에서 제주도의회가 유튜브 부문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의 SNS'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시상한다. 도의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민들에게 정책과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의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최근 3년간 조회수가 급증하며 도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22년 3만6159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7만4354회로 전년 대비 약 4배 성장했다. 올해에도 조회수가 24만7829회로 증가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도의원들이 '스토리텔러'로 직접 출연해 의정 활동을 소개하며 도민과의 친밀도를 높였다. 또 차별화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소통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을
제주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일부가 미터기를 끄지 않고 호출을 피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운전원들의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지며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의 관리·감독 부실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0일 열린 제43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센터의 관리·감독 부실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운전원들의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탑재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택시) 68대를 운영 중이다. 한 의원은 일부 운전원들이 미터기를 조작해 호출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승객이 내린 뒤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음으로써 차량이 운행 중으로 표시돼 새 호출을 받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는 "장애인 분들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이 너무 잡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 수급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운행 거리 기준으로 운전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격려금이 문제다.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운행한 거리는 승객 없이 이동한 거리에도 적용되기 때
제주도와 부산광역시가 생활밀착형 도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만나 '사람중심·지속가능·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전국적 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와 부산시는 도로와 자동차 중심의 도시공간 정책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의 생활 공간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도농공간과 인문·사회 특성을 반영한 15분 도시 모델을 마련했다. 도내 30개 생활권 중 4개 권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22년 15분 도시 비전을 선포한 이후 생활밀착형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며 시민 참여형 정책 공모와 비전 투어 운영,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과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하하센터’ 등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오고 있다. 양 도시는 그동안 정책 토론 등을 통해 정책 공유와 협력의 기초를 다져왔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감사위)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의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6개 부서에서 지원한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의 민간 보조금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함이다. 감사 대상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전재원) 등 7개 편성목의 민간 보조금이다. 감사위는 예산편성부터 교부관리, 집행관리, 정산관리, 사후관리 등 보조금 추진 전 단계에 걸쳐 절차 이행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 및 장비 등 주요 재산의 관리 실태,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 등의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조사업의 수혜가 지역 주민들에게 균형 있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제주도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85명(법인 62, 개인 123)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20일 공개했다. 이 중 지방세 체납이 167명, 64억7200만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이 18명, 5억8800만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총체납액은 70억6000만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123명,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27명,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 20명, 1억원 초과 15명이다. 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또는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수입품 체납처분 위탁을 통해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제주도의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제주시 및 읍·면·동의 예산 감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양용만 국민의힘 의원(한림읍)은 20일 열린 433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제주도의 2025년 예산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등 확장재정 정책을 통해 2024년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7조5783억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도 예산은 증액됐으나 제주시 예산은 2조282억원으로 2024년 대비 5.03% 감소했다. 특히 읍·면·동 예산은 937억원으로 12.95%나 줄어 민생 예산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어 "행정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가운데 제주시 예산의 감소폭이 특히 크다"며 "제주시 인구는 도 전체의 72.5%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5년 예산안에서 제주시 비중은 62%에 불과하다. 인구 1인당 예산은 제주시가 400만5237원인 반면, 서귀포시는 648만792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시의 복지 예산 비중은 46.44%로 서귀포시(33.46%)보다 높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계획 예산에서도 감축이 두드러졌다. 양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큰
제주도의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들불축제와 관련해 "들불축제의 ‘불놓기’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상으로 최근 주민청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와 관련해 도와 행정시의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재의를 요구,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들불축제의 ‘불놓기’ 행위를 위법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별오름의 불놓기 장소가 산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목장용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들불축제는 산림병해충 방제나 학술 연구 조사를 위한 포괄적 허가를 통해 추진되었고, 이에 따른 법 위반이나 징계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비용 부담이나 권익 침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시는 도에 정확히 보고하고 중재 역할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4·3 희생자 및 유족 981명을 추가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제35차 회의에서 4·3 희생자 및 유족 981명(희생자 64명, 유족 917명)을 추가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제8차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두번째 심의·결정으로 이로써 2002년 이후 순차적으로 결정된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모두 13만5094명(희생자 1만4935명, 유족 12만159명)으로 늘어났다. 제8차 추가신고 기간에는 모두 1만9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이 접수됐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생존 후유장애인 1명(이정심씨)이 포함됐다. 이 생존자에게는 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의 생존자의료비와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300만원의 장제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수형인 19명이 추가로 결정됐다. 이들 중에는 6·25전쟁 당시 힘겨운 삶을 이어온 고(故) 김상연씨 등도 포함돼 재심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주 첫 민관협력의원이 사실상 좌초됐다. 공기업 대행 사업으로 전환되고, 명칭도 변경될 예정이다. 20일 제주도의회와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존의 '서귀포시 365민관협력의원' 명칭을 '서귀포공공협력의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밝혔다. 서귀포보건소 측은 도와 서귀포의료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가칭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 운영은 공모 절차를 통해 민관협력약국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관협력의원으로 건설된 건물을 공기업 대행 사업으로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9억3000여만원을 편성해 심사를 받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의료 혜택 증진을 위해 2020년 11월 민관협력의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 지연으로 2022년 개원 계획이 미뤄져 지난해 1월 건물이 완공됐다. 이후 병원 운영자를 여러 차례 공모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1년 넘게 개원하지 못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탈 플라스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사업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전면 재검토'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은 19일 열린 제주도 기후환경국의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8억원이 편성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 플라스틱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척센터의 운영 실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저조해 예산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며 "세척량에 연동된 비용 정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업비 절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당시에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기후환경국이 세척비 과도 문제에 대해 사용량에 따른 비용 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의 세척량은 하루 평균 50개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다. 8월과 9월에는 1회용컵 할인쿠폰 제공으로 하루 평균 300~400개, 지난달에는 평균 210개 정도의 세척량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한 하루 2000~25
제주도가 추가 배송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사업이 다음달 종료될 예정이지만 지금껏 쓴 돈은 고작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9일 올해 3월부터 시행해 온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다음달 20일 종료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이 지원사업은 지정된 택배사를 이용한 운송장과 추가배송비 결제 내역을 제출하면 실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연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 3월 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이 사업을 통해 모두 62만9783건에 대해 20억6400만원이 지원됐다. 전체 예산은 65억원이다. 지급액은 전체예산의 30.7%에 머물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국비 40억원을 반납할 처지다. 배송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www.jeju.go.kr/delivery)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본인 명의(소상공인, 법인명 제외)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과 추가 택배비 지불 내역이다. 특히, 추가배송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송비 지불 내역이 있으면
제주시 공무원 A씨가 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9일 A씨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제주시장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제주시가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의 입찰 공고를 냈을 때 B컨소시엄과 C컨소시엄이 참여했다. 그러나 B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입찰 서류 접수 마감 기한을 넘긴 지난해 5월 10일에 B컨소시엄의 추가 실적 증명서를 받아 이를 평가에 반영했다. 그 결과 B컨소시엄은 6억원 이상의 사업 실적을 인정받아 만점인 6.0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기한 내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됐다면 4.8점을 받았을 것이다. 반면, C컨소시엄은 제출된 실적 중 일부가 제안 과제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4.8점으로 평가됐다. 감사위는 "A씨가 업무를 주관적으로 처리했으며 평가에서 제외된 사업의 유사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B컨소시엄은 최종 점수 91.8점을, C컨소시엄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