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서 동 지역에서는 아동.노인에 대한 돌봄 기능 확충이, 읍.면 지역에서는 의료와 교육기능 확충이 필요하다는 도민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는 ‘15분 도시 제주’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민참여단 정책 공감 1·2차 워크숍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워크숍은 도민참여단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제주시 서부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25일 서귀포 동부 읍면지역(성산, 남원, 표선)까지 6개 권역별로 2차례씩, 모두 1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권역별로 생활필수기능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함께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洞) 지역 생활권에서는 아동 및 노인 등에 대한 돌봄과 공영주차장, 공원 조성 등을 생활필수 기능으로 꼽는 의견이 많았다. 읍.면지역은 응급·민간의료시설, 약국 등의 의료와 학교 및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생활스포츠(운동장, 수영장 등)·생활문화(공연장, 생활문화센터) 등의 필수기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행환경이 차량 중심으로 사람에게 위험하
제주도가 관할구역에 자치시 또는 군을 주민투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갖고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요구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 두 건을 병합 대안으로 심의해 가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2021년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도 관할지역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수정 대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사위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이다. 오 지사는 "제주형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와 관련해 "제주도의 소통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어 오는 25일쯤 원포인트 임시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민주당, 노형동갑)은 23일 오후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인터뷰를 가졌다. 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선 "민생예산을 지난 임시회에 처리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도민께 송구스럽다"면서 "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심사보류의 이유로 제시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관련해 "올 들어 추경 편성 직전까지 전혀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본예산의 경우 e-호조 입력 전 양 기관이 정책협의회 등을 거치며 사전협의를 했다. 사전에 의원들과 만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등을 묻는 과정"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도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반영을 못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지난해에도 이 과정을 거쳐 양 기
제주도가 내년도 국비 2조원 확보를 목표로 4‧3평화공원 활성화, 그린수소 홍보미래관 구축 등 주요사업 5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오후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2024년도 국비 주요사업 5건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도 국비 신청 예산은 올해 1조 8433억원보다 3372억원이 증액된 2조1805억원이다.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100억원 ▲(가칭)그린수소 홍보미래관 구축 30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44억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19억원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 16억원 등이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편성 전 재정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운영방향과 지역 현안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다. 회의에는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과 각 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에서는 김성중 행정부지사,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신청한 예산이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담겨서 기재부에 신청되도록 실·국이 모여 대책회의를 갖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예산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제주도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도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 예결위가 심사보류의 이유로 제시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관련해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도의회, 읍면동 등과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도의회와 논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삶의 부담과 일상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추경 재원이 빠르게 투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주 내에 소진될 전망인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의 '탐나는전' 현장 즉시 할인 시책사업과 예산이 확정된 뒤 도내 3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취약계층·청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논란 끝에 심사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밤 제416회 임시회 기간 제4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다. 그러나 민생경제 활력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앞서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 주력산업 지원, 현안 사업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5.8%)이 증액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증액을 계획한 4128억원의 10% 가량인 430억9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비 151억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3100만원 등이다. 추경 감액 규모는 2년 전 제주도 본예산 감액분 411억2300만원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갈등이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놓고 지속적인 갈등을 벌이면서 도의회가 결국 '부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1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당일인 이날 새벽까지 추경예산안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이날 낮 12시에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올해 본예산보다 4128억원(5.84%) 늘어난 7조4767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도가 증액했던 4128억원의 10%가 넘는 430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농수축경제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증액없이 예산을 삭감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4억3000만원 중 95%(156억8000만원)를 삭감했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78억1500만원 중 76%(59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도 추경예산안(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 85억9100만원 중 86%(74억1100만원)를 삭감했다. 또 환경도시위원회는 도 추경예산안 199억4000만원 중 55%(109억4000만원)를 깎았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던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인근에 136면 규모의 복층 공영주차장이 조성됐다. 제주시는 노형동주민센터 인근 주차난 완화를 위한 ‘노형동 37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완료해 지난 8일부터 정상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노형동주민센터 인근 지역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면도로 주·정차 민원이 빈번했다. 주민들로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 기존 57면 공영주차장을 3층 4단, 연면적 3595.8㎡의 136면 규모로 늘리는 복층화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두달간 무료로 시범 운영한 뒤 주차회전율 등 데이터를 검토, 오는 7월부터 유료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종배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복층화 사업을 통해 노형동주민센터 인근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주차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추경 예산안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1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4억3000만원 중 95%(156억8000만원)를 삭감했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78억1500만원 중 76%(59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도 추경예산안(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 85억9100만원 중 86%(74억1100만원)를 삭감했다. 또 환경도시위원회는 도 추경예산안 199억4000만원 중 55%(109억4000만원)를 깎았다. 주요 삭감내용은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 매입비(151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53억3100만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10억원) 등이다. 도의회는 제주도 추경예산안이 서민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5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두세차례 설명이 이뤄졌고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심사 보류된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같은 예산 갈등은 지난 2월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제주도의회가 '심사보류'하자 제주도가 "국제소송과 사유재산권 행사 저촉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 심사보류로 인해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업과 관련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했다. 변 국장은 "투자자는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갖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 통행제한 등 불편과 경관 사유화가 우려된다"며 "남은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과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아침 실국장과 함께 진행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도의회에서 두세 차례 설명이 이뤄졌다"며 "환경단체와 해당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철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사업과 관련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도의회 행자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송악산 일대 난개발 예방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소송, 국제투자 분쟁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확보 계획, 토지매입 이후 활용 방안, 인근 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자인 중국계 투자자 '신해원 유한회사'와 사업 용지 170필지 40만748㎡ 모두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토지 매입에는 모두 5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 송악산 유원지 중 일부인 18만216㎡(98필지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 금지 조례안에 대해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하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3일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돼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지금 노키즈존 금지 입법이 쟁점화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차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