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얼마나 조심하는가. 출퇴근 시간, 늦었다면서 지하철 승강장 계단을 급히 뛰어 내려가지는 않는가. 혹은 스마트폰에 얼굴을 묻고 앞은 보지도 않은 채 계단을 갈지(之)자로 종횡무진하진 않는가. 평상시에도 이런 행동은 썩 추천할 만하지 않지만 그 장소가 계단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계단과 형사처벌의 상관관계를 짚어봤다. 변호사닷컴의 생활법률, 이재현 IBS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답을 줬다. ▲ 계단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때 계단은 참 쓸모가 없었다.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좀 다르다. 많이 걸을수록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줄이고 걷는 이들이 늘었다. 실제로 계단은 공짜로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기구다. 문제는 계단이 그리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소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바쁜 출퇴근 시간 시간에 쫓겨 빠르게 계단을 오르내리다 사람들,
【사례 1】A는 그가 소유하던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위 주택을 B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에 2년간 임대하였고, 이후 위 주택을 추가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대출받았다. B는 위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할 무렵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 그런데, A는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가량 남은 상태에서 B에게 “기존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줄테니 보증금을 기존의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B는 A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도 되는가? B가 A의 추가담보대출 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B의 월세보증금반환채권(5,000만원)은 은행의 선행 담보대출채권(3,000만원) 다음인 2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B가 위 제안을 받기에 앞서 A가 추가대출을 받아 은행의 추가담보대출채권(5,000만원)이 3순위가 되었으므로, 만일 B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전세보증금 (7,000만원) 중 종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5,000만원)
▲ 강창균 변호사 【사례 1】A국회의원은 자신을 비난한 어떤 시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검찰청에 위 시민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했고, 위 시민은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문사에 근무하던 B기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검찰청과 같은 관내에 있는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던 A국회의원의 남편이 담당검사에게 전화하여 위 시민을 기소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고나서 위 제보내용이 상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고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사화했다. 이에 A국회의원은 B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B기자는 A국회의원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B기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고,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
▲ 강창균 변호사 【사례 1】A는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부분과 부딪쳐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그냥 자동차를 출발하였고, 자전거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다. 【사례 2】B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우측 후사경이 행인과 부딪치자 차를 세울 듯 말듯하며 주춤주춤 하다가 그대로 진행하여갔고, 그로 인해 자동차는 앞범퍼나 보닛 부위에는 흔적이 전혀 없었으나 우측 후사경이 탈락하였고, 행인은 사고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사고현장 부근을 수색하여 A를 검거한 후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당일 밤에 병원에 입원하였고, 1주일 후 B와 합의가 되자 퇴원하였다. 행인은 점퍼가 찢어지고 오른손과 오른무릎에 찰과상이 있었지만 위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특별한 상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사례 3】C는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길 옆에서 걸어가는 중학생과 부딪치자 자동차에서 내려 “괜찮으냐”고 물어보았는데, “괜찮다”는 말을 듣자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채 자동차의 운전석으로 돌아가 현장을 떠났는
▲ 강창균 변호사 【사실관계】김모 교수는 박모 부장판사가 담당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석궁을 들고 박모 부장판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김모 교수는 박모 부장판사를 상해할 의도가 없었고 위협만 가하려고 했는데 박모 부장판사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화살이 발사되었고 그 화살이 박모 부장판사의 몸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김모 교수가 화살을 발사했고 그 화살에 박모 부장판사가 맞았으니 상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김모 교수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인 경우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인 경우 어떤 법률 내지 법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형의 선고가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적용법률 내지 조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는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②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42조에 의하면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2010. 4. 15.
▲ 강창균 변호사 【사례】A는 건설업체(법인이 아닌 자영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처남인 B에게 부탁하여 A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로써 A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거나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등의 거래처들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A에 대한 거래처들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요? 【형사적 대응】우선 거래처들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A와 B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려면 A가 B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허위’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명의를 이전한 것이 실제로 양도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경우 A와 B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적 대응】다음으로 거래처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A를 상대로는 납품대금 또는 하
강창균 변호사 법원에서 보낸 증인소환장을 받고 당황스러워 이런 저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뵙게 됩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되느냐,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느냐는 것이 주된 관심사항입니다.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구인될 수 있고,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증이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검찰직원 등으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현행법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다고 하여 위증죄처럼 일반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처벌받는 전형적인 사례로는 진범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허위진술함으로써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에서 증인이 허위진술했
▲ 강창균 변호사 Q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증빙자료로 어떤 서류를 받아두어야 하나요? A= 돈을 빌려줄 때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과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나중에 차용인이 돈을 받아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빌려간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라거나 예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는 등으로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증빙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증빙자료로 징구하는 것이 바로 차용증인데, 홍길동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게 되는 차용증에는 차용문구, 차용원금, 작성연월일, 차용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순차적으로 기재하고 “홍길동 귀중”이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차용인이 그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는 경우라면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고, 차용인이 그 성명을 자필서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용인의 성명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기, 이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차용기간, 이율까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