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제주 중산간 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을 놓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도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한화그룹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을 거론하며 "제주도의 행정 행위는 중산간 보호 목적이 아닌 특정기업을 위한 요식적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가 지난 2월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개발사업 입안을 보류하겠다는 발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4월 갑자기 제주에 1조 7000억원이 투자되는 한화그룹의 휴양 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발예정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이 마련되기 전에 추진해선 안되는 행정 행위를, 그것도 2개월만에 사전입지검토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입지검토는 사실상 행정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행태는 오영훈 도정이 어떠한 이유를 말하더라도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맨 행위"라고 말했다. 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난관이 예상된다. 환경 문제와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여러 쟁점 사항이 남아있어 연착륙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심의하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그동안 기본계획 고시 이후를 '제주도의 시간'으로 표현하며 환경영향평가 심의·동의 절차가 제2공항 사업 추진의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제2공항 계획은 2015년 11월 처음 발표된 이후 9년을 끌어오는 동안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찬성 단체들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단체들은 환경 훼손 등의 문제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됐지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 방안, 숨골 가치 평가,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철새도래지 주변에 위치한 제2공항 예정지의 경
9년 가까이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 착공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환경 피해와 투기 및 난개발 가능성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는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2015년 11월 이후 성산읍이 부지로 확정되기까지 8년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은 공사를 단계별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공사'다. 당초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전체 사업비는 4조87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상승으로 2019년 기본계획에서는 5조1200억원, 2022년 기본계획안에선 6조6743억원으로 증액됐다. 예산 협상 과정에서 국토부는 공사를 분리 발주하기로 합의하고 1단계 사업비를 5조4532억원으로 낮춘 반면 2단계 사업은 추후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단계 사업은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을 포함하며 2단계에서는 추가적인 계류장, 터미널 확장 및 전면시설 조성을 다룰 예정이다. 제2공항 부지 조성과 에어사이드(Airs
국회 토론회서 제주4.3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이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국가폭력 진상규명 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에 제주4.3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진상규명의 퇴행에 대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배·보상, 기념사업은 수많은 장애물을 하나씩 넘으며 이어져 온 험난한 과정이었다"며 "아직도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방해는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중단 없는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주4.3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진상조사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조사 기관 내 '뉴라이트' 세력이 침투해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려는 등 역사 퇴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상조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순권 동아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도 이관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 헬스케어타운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4일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충룡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의 JDC 제주도 이관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JDC의 설립 목적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수익 구조는 면세점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헬스케어타운도 중단된 지 8년 가까이 됐고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지부진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거나 제약할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오 지사는 이에 "민선 8기 출범 이후 JDC와 협의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답했다. 오지사는 특히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해 "속도를 낼 수 있음에도 JDC가 현안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JDC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규정돼 있어 국토부의 의견에 의존할
제주도가 도내 학교에 오는 11월 27일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일'로 잡아 투표소 협조공문을 보내 학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3일 도내 학교 67곳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도는 앞서 지난 7월 29일 주민투표 실시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에 '연내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는 관련 정부 부처가 실시를 결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도가 주민투표 실시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각 학교들은 11월 27일로 주민투표일이 기재된 제주도의 공문을 받고 의아해하고 있다. 특히 11월 27일은 학기 중이기 때문에 학사 일정을 미리 조정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뒤 투표 준비를 하면 연내 실시가 어려워지므로 주민투표 실시를 가정하고 미리 투표장 마련 등 주민투표 준비에 나서게 됐다"며 "이에 따라 도내 투표소 230곳 중 학교시설 67곳의 투표소 사용에 대해 제주도교육청과 협의
선상 호텔이 폐업한 지 4년이 지나도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방치돼 부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현기종 국민의힘 제주도의원(성산읍)은 지난 3일 열린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성산포에 방치된 선상 호텔 문제를 지적했다. 문제의 선박은 성산포항 여객부두에 계류 중인 '아일랜드에프2호'(934t)로 내부에는 객실과 레스토랑 등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2020년 12월에 폐업한 상태다. 현 의원은 "철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담보권이 설정된 물건이어서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는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선박에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철거가 계속 지연되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7월 재차 공고를 내고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 서귀포시는 불법 적치물이 기한 내 철거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대집행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 동제주시는 현 제주시청 청사, 서제주시는 옛 북제주군 청사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신청사 건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4일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연동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보통교부세 3%를 정률로 교부받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없어질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어제 도정질문에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쓰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지만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그와 비슷한 뉘앙스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될 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가 도입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법정율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국회 검토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단층제 개편의 효과와 기초자치단체 설치 비용 문제에 대한 지사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공무원 정
제주도가 주민이 주도하는 혁신적 자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4일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신청한 8개 읍면동이 모두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4곳씩 전체 8곳이다. 제주시에서는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서귀포시에서는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혁신, 주민자치로 빛나는 제주'라는 비전 아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사무와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해 자치회의 자립적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주민자치회의 시범 운영은 제주 지역의 민주주의와 발전에 중요한 전환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자신의 답변태도를 놓고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오 지사는 4일 오전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답변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다"며 "언성을 높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저도 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의회주의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며 "절제되지 못한 표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책 대안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 집행부와 면밀히 검토해 의원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지사는 "발언 도중 제 명예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오 지사는 전날 도정질문에서 언성을 높이며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이 질의에 오 지사는 "이미 일관되게 제2공항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얘기해 왔다"며 "고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해석하지도 못하면 그것은 지적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답변했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4일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3일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가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2동)을 향해 '지적 수준이 의심된다'는 발언을 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이상봉 의장은 4일 제4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 지사를 비판했다. 이 의장은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도민들께 위임받은 권한으로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는 자리다"며 "도의회의 본회의 역할은 비판과 견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도지사의 발언은 도민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폄훼하는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며 "제주도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발언과 태도는 제주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도민의 뜻을 논의하는 데 있어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있으나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전체 사업비 협의,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최종 의사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를 위한 준비는 끝났지만 날짜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고시 관보 게재를 최소 2일 전에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야 한다. 제주도에선 기본계획 고시가 이르면 6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는 최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도는 공문에서 "증가하는 항공 수요와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4월 국토부 장관 면담, 6월 정무수석 면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만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본계획 고시를 요청해왔다. 지난 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기종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성산읍)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목전에 있다"고 하자 오 지사도 "임박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오 지사는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