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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의 전형적인 'KT 봐주기'"…국민정서 외면한 것

【Joins=CBS】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제주 세게 7대 자연경관 투표 서비스와 관련해 부당이득이 없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세칙을 위반한 부분만 문제삼아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제주 7대 자연경관 투표와 관련해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세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국제전화망 접속을 의미하는 ‘001(국제전화망 접속 프리픽스 + KT 통신망번호)’을 사용하면서도 실제 착신을 위한 국제번호(국가번호 + 국내번호) 없이 사용한 것은 ‘001’로 시작된 전화는 국제번호로 연결시켜 사용해야 한다는 전화번호 사용질서(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감사원으로부터 번호세칙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고 검토하니 KT가 '001-1588-7715'라는 번호로 자연경관 투표를 하면서 2011년 4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착신 번호없이 단축번호를 최종착신으로 활용한 게 확인됐다"라면서 "국제전화망 접속을 의미하는 001을 쓰면서 국제전화를 연결하지 않은 것은 번호세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관련 민간단체(세븐원더스 재단)가 전화번호 유지를 요청한 점, 제주도의 경관 지정을 바라는 사회분위기 등을 참작해 350만원의 과태료가 적절하다"라고 덧붙였다.

 

석 국장은 KT의 부당이득이 있느냐는 김충식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약관위반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나(이용자보호국) 특별한 내용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답변했다.

 

이어 양문석 상임위원이 "전체적으로 법 위반과 관계없이 농락당한 사건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 과태료 350만원 부과가 국민정서에 부합 할 수 있느냐"면서 "위반 외에 다른 측면에서 중벌할 수 있는지 고민했는가?"라고 따져 묻자 석 국장은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 7대 자연경관 투표와 관련해 KT를 사기혐의로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방통위의결정이 '전형적인 KT 봐주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방통위에서 KT의 약관 위반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으로 KT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국민을 상대로 한 대형 사기사건이므로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방통위와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투표와 관련해 총 수입이 얼마이고 이를 어떻게 나눴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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