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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구입한도 40만원에서 400달러로 단일화 한 효과

'로얄 살루트 38년산'과는 거리가 멀었던 제주공항 면세점이 다시 '로얄 살루트 38년산 위스키'를 매장에 들여놓기 시작했다.

 

지정(내국인)면세점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나타내는 화폐기준이 원화에서 미화($)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팔 수 없었던 물품을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화와 미화(貨) 환율 변동에 따라 구입 가능 여부가 갈렸던 불편도 사라졌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미화 400달러'로 바꾼게 골자다. JDC의 오랜 숙원 중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지금까진 구매한도를 원화로 적용, 같은 상품도 환율변동에 따라 가격이 들쭉날쭉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루 단위로 가격이 달라지다 보니 수시로 팔 수 있기도, 팔 수 없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2002년 말 면세점 개점 이후 최고환율 기준으로 보면 2007~2008년 등 3년을 빼곤 무려 7년간 미화 335달러 이상의 상품은 팔지 못했다.

 

'로얄 살루트' 38년산 위스키가 대표적 사례.  2009년 1월16일 JDC는 그 전에 들여온 최고급 위스키 '로얄 살루트' 38년산 910병(36만3090달러 어치)을 반품처리했다. 병당 판매가가 399달러로 40만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당시 월 평균 환율은 1달러에 1390원.

 

2009년 7월 이후에도 '조니워커 킹 조지 5세' 판매를 중단했다. 한달 10만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올렸던 효자 품목이었는데 거꾸로 연간 130만달러의 매출 손실을 가져온 불운의 위스키로 '찍히는'(?) 신세가 됐다.

 

같은 이유로 2011년에는 패션 브랜드 '지방시'가 결국 자진 퇴점하기도 했다.

이같은 면세점 특례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과도 어긋난 것이었다.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물품의 구입한도를 미화 400달러로 정해놨지만 위임규정(면세점 특례 규정)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구입한도를 원화 40만원으로 잡았다.

 

JDC는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약 90억원의 매출 증대, 판매 브랜드(품목) 확대에 따른 일자리 확충을 예상했다. 지난해 말 현재 JDC 면세점에는 정규직 108명, 판촉사원 755명, 용역직 59명,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953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국내 출국장의 1인당 면세범위는 1987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으로, 1996년에는 미화 400달러로 각각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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