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에게 통행금지 제한권과 음주운전자 단속권 등의 권한 부여가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갑)은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경찰 사무수행 지역에 한해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07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지역생활과 밀접한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함께 출범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교통과 치안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권한을 충분히 이양받지 못했다.
때문에 교통질서 유지에도 제한적으로 임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못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의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제주자치경찰이 통행금지 제한이나 음주운전 단속 등 기본적인 사무 수행도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왔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져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