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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감사위, '2년 전엔 수사의뢰'…이번엔 '경고, 경고...' 솜방망이
객관성·형평성 논란…시민단체 “감사위 존립 근거 무색…면죄부 줬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처분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객관성 조차 담보하지 못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것이다.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처분을 내려 논란을 자초한 양상이다. 더구나 예전 감사결과에 비춰서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결국 사상 초유의 일로 불거진 감사위원의 1인 시위가 오히려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강문실 사무국장은 2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12년도 제주도 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10년 9월1일부터 지난해 8월30일까지의 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진행됐다.

 

감사결과만으로도 개발공사는 특혜, 업무 태만, 업무의 부정 처리, 금전적·행정적 손실 초래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감사위는 우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삼다수 도외 반출사건과 관련해 개발공사가 도외반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법령에 제재근거가 명확치 않아 필요한 조치를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판매 허가량(13만3240톤)의 27%인 3만5520톤(99억 원 상당)의 도내판매용 삼다수가 도외로 반출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검찰 조사 결과도 석연치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안이다.

 

감사위는 또 삼다수의 일본 수출·판매업무와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적발했다.

 

개발공사는 일본 내 수출·판매사업자가 있고, 이 업체가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업체를 통해 삼다수를 수출·판매했다.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9억1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개발공사는 이후 다른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경영 상태와 유통 능력도 보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당초 계획대로 매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감귤 가공공장과 관련해서도 개발공사가 범죄혐의가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특정부서장으로 임명한 것도 밝혀냈다. 게다가 방만하게 운영한 여러 사안도 밝혀냈다.

 

개발공사는 더욱이 가동되지도 않은 제1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준공이 부당하게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관련자 A씨 등 2명을 승진 임용했다. 게다가 임용 한 달 뒤 징계시효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뒤늦게 각각 감봉 3월과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게다가 자격미달인 A씨를 특정부서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개발공사는 또 국내 성공사례가 없는 회사 또는 시공 경험이 없는 회사와 감귤박 건조시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설을 준공도 못했다. 이로 인해 시공사와 공사비 관련 소송으로 인해 지출된 공사비 30억 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초래했다.

 

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가 규정을 위반, 일부 직원을 특채한 뒤 이어 정규직으로까지 채용한 것도 밝혀냈다.

 

개발공사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르면 "2년 미만 근무한 임시직 직원은 공고 및 경쟁절차 없이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해 4월 B씨를 공고 및 경쟁절차 없이 임시계약직 관리3급으로 채용했다. 게다가 6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비공개로 인사위원회에 상정시켜 심의한 후 정규직 관리3급으로 특별 채용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결과 시정 6건, 주의 10건, 통보 7건, 개선 1건, 현지처분 17건 등 모두 41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기관장·임원 경고 3명, 징계 3명, 훈계 6명 등 모두 12명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처분은 주의, 경고, 해임이다. 이중 경고는 연봉이나 신분상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 다만 경영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뿐이다.

 

하지만 감사결과 개발공사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과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을 밝혀냈음에도 그 수장에 대한 처분은 결국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당시 감사위원들 회의에서는 ‘해임’이나 ‘경고’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손해액 변상 등의 강도 높은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진희종 감사위원은 지난 14일 “양심에 비춰 봤을 때 어제(13일) 감사위원회가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결정을 내리는 회의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징계를 받을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을 자초했던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15일 ‘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다소의 오해와 일에 대한 개인적 열정이 지나쳐 빚어진 ‘돌발 행동’으로 여겨진다. 감사 결과를 보면 모든 오해가 풀리고 감사위원회가 얼마나 이 감사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감사결과가 공개되자 논란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 감사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2010년 당시 감사위원회는 제주지방개발공사를 감사, 그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에 들어갔다. 결국 제주개발공사는 당시 임원을 해임,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오재윤 사장에 대해선 누적경고 횟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오 사장에 대한 경고가 이뤄졌고 이번 감사결과 모두 5번의 경고가 이뤄지는 등 모두 6번의 경고가 이뤄졌다. 예전 감사결과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형평성은 물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눈총이 불가피한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안현준 사무처장은 “결국 오재윤 사장에 대한 경고성 문책 정도로 끝나는 것이어서 감사위원회가 객관적인 감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에 부합된 일을 해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안 사무처장은 또 “개발공사가 제주도의 공기업인데 공기업의 투명한 관리나 경영 상태에 대해 제주도가 관리의무를 상당히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며 “개발공사의 도민사회 이익환원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껏 제주개발공사가 벌인 일들을 비춰보면 '도민의 공기업'이 아니라 '도지사 개인기업'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내 판매용 삼다수의 도외 유출과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것에 대해 시민사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오 사장이든, 아니면 개발공사 내 담당자들이든 가시적으로 보이는 처벌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적사항은 제대로 적시했을지 모르지만 처분요구는 미흡했다. 도민들 입장에서 과연 오해가 풀리고 공정한 처리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잘못은 확인하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고 비판했다.

 

또 "오재윤 사장은 개발공사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며 사실상 퇴진을 촉구했다.

감사위 강문실 사무국장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은 경영성과 계약의 이행실적 미이행,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 직전연도에 비해 경영실적이 현저히 하락할 경우로 하고 있다”며 해임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감사라는 게 전체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정말 감사위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적했다. 그 전 감사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다"면서 "해임은 배제징계다. 중대한 위법사항이 정말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럴만한 사유로 보지 않았다. 감사위원들이 '기관장 경고'로 매듭을 지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강 국장의 제시한 사유 외에도 '공익성이 고려된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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