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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부순 40대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김모(4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7일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일도1동의 한 용역사무실 앞에서 이 회사 대표 S모(51)씨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무실 앞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 S씨가 "비키라"고 말하자 갑자기 바지에 있던 흉기를 꺼내들고 욕을 하며 위협하다 건물 앞에 세워져 있던 S씨의 차량을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0m 가량 떨어진 동사무소 계단에 앉아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정신불안 증세를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신질환 치료 경력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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