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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절반인 200원으로 줄어든다.

 

안전행정부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 전국 읍·면·동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등을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창구를 방문해서 주민등록표를 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것 모두 400원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또 전입세대 열람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소재지 방문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입세대 열람시 일부 열람권자(경매신청자·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해서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앞으로는 거주사실 조사 후 최고장을 발송하기 전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사전 안내하고 사실과 다른 직권조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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