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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주민이 경찰서 화장실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해당 경찰서 간부와 직원 등 3명이 줄줄이 문책성 인사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해소동의 책임을 물어 서귀포경찰서 담당 과장과 계장을 경고조치하고,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김모 경사에 대해서는 지구대로 전보발령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 강정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연행된 장모(42.여)씨는 지난달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자해소동을 벌였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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