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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고계추 전 사장 우근민·오재윤 고발사건 직접 수사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우 지사가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4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고계추 전 사장이 우근민 지사와 오재윤 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고 전 사장은 우 지사와 오 사장이 2007년 자신이 재임 시절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 계약이 '불평등 종신계약'이라며 잘못된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지난달 27일 검찰에 두 사람을 고발했다.   

 

그런데 수사 방향에 따라 우근민 지사 등이 소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 검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발 내용에 대해) 지금 조사 중이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사 여부에 따라 (소환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증거로 그 동안 우 지사의 발언 내용을 기사화 한 것과 오 사장이 한 기자회견 내용, 도의회에서의 발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다. 또 이들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대한중재상사원의 결정문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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