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을 앞두고 문대림·위성곤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문대림 후보가 위성곤 후보 측의 ‘중복투표 유도’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문대림 후보(제주시 갑)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곤 의원 측이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도민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경선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꼭 위성곤을 선택해주십쇼’라는 문구와 함께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면 1인 2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문 의원 측은 이를 위성곤 의원 측 선거운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원은 “해당 게시글은 위성곤 의원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대화방에는 또 다른 보좌진과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위성곤 후보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게시된 글과 사진, 단체 대화방 명칭 등을 종합하면 위성곤 의원 선거운동을 위해 구성된 공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문 의원은 민주당 경선 방식에 따라 중복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도민 여론조사를 각각 반영하는 구조로, 권리당원은 일반도민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1인 1표’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리당원이 일반도민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행위를 중복투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복투표를 독려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와 제256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대 징역 3년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민주당 경선시행세칙 제41조에 따르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상실까지 가능하다”며 “위성곤 의원은 1인 2투표 유도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