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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도지사 공개사과 촉구…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민선4기 사업”

 

제주도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일이다. 일부 사업에 대해 지난도정의 잘못이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9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사건의 발단은 도의원들이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할 때였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건 112억1939만원. 이는 지출액 737억4342만원의 15%가 넘는다. 이 중에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예산 51억여원에 이른다.

안창남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월액이 57억 원이나 됐다. 2010에는 예산 집행률이 25% 밖에 안됐다”면서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놓고, 일은 하지 않고 이월시키면서 예산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민생예산, 민생예산 하면서 진짜 민생예산이 필요한 행정시에는 돈이 없어 난리”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명도 국장은 "예산은 사업공정에 따라 지출되고 있다. 계속사업인 경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매년 일정량을 하다 보니, 공사 설계 진척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다.) 특히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은 지난 도정이 지나치게 예산도 확보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도 2010년 4월27일…."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도정에서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이 국장의 발언을 지켜보던 안동우 위원장은 순간 발끈했다. 그는 이 국장의 답변을 중지시키고 "공직자가 답변에 '지난 도정'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정치인이냐"며 "공직자가 의원 질문에 도정이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지난 도정이 하는 사업하고 민선 4기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이 국장은 오히려 “지금은 민선시대다. 어찌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 그 당시 민선에서가 욕을 먹는다"면서 "답변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수정하겠다. 위원장이 언성까지 높일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다"며 답변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이를 이선화 의원이 제지했다. 이선화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런태도로 상임위 진행은 문제가 있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오전 11시30분쯤 "오후 2시까지 정회한다"고 선포했다. 

 

정회가 선포된 직후 이 국장은 “의원들도 민선 4기, 민선 5기라고 말을 하면서 왜 집행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국장의 불만 섞인 발언은 마이크가 작동중인 인터넷생중계 시스템을 통해 그대로 노출됐다.

오후 2시 회의가 속개된 뒤에도 안 위원장은 이 국장에 답변 태도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안 위원장은 “오전 결산 심사 중에 이 국장이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 발생했다"며 "여기 모인 공직자가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다.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다. 당당히 도민을 대표해 4년의 임기 동안 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자의 답변은 도민을 향해 답변하는 것이다. 오전에 이 국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과정에서 도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묵과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면서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그 자격으로 상임위에 출석해서 도민을 상대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발언의 불성실에 대해 도지사가 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다"며 도지사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의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명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후에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이 국장은 오후 회의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

문광위는 이명도 국장에게 의회 '출입금지'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명도 국장은 지난 3월에도 도의회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다. 도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카사 델 아구아’를 강제로 철거했기 때문이다. 4개월 사이에 벌써 두 번째다.

 

도청 간부의 도의회 출입금지는 지난 2010년 12월에도 있었다. 차우진(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전 경영기획실장이 새해예산안 심의 결과에 반발해 ‘삭발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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