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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그동안 묵인은 잘못” 사과…근거 없는 ‘감차보상’ 만지작
도의회, “행정이 관리·감독 소홀로 사태 커졌다…감차보상 예산 마련하라”

 

골칫거리인 마라도 (골프)카트 문제는 행정이 잘못으로 인해 사태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조차도 하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서귀포시가 규정에도 없는 감차보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제주도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감차보상을 허용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여서 행정이 수습하라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벌였다.

 

도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행정이 그 동안 불법인줄 알면서도 수수방관, 문제를 키웠다고 질책했다.

 

 

김도웅(민주당, 서귀포시 표선면) 의원은 “행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느냐”며 “대당 가격은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감차 보상금을 불가피하게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고는 200만~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상을 안 해줘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불법이니까”라고 묻자 고 국장은 머뭇거리다가 “생계수단이다 보니까…”라며 말을 흐렸다.

 

이어 신관홍(새누리당, 제주시 일도1동, 건입동) 의원은 청원이 지난번 임시회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주민들과 협의가 되서 주민들이 청원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고 국장은 “운행도, 영업행위는 안 되고 해서…”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어 “도로개설은 누가 했느냐”며 “도로를 만들어서 규제하니 갑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행정이 그런 마음(감차보상)이 생기면 왜 청원이 올라오도록 하는가. 행정행위 하려는 절차적 행위 아니냐? 나중에 예산확보하면 의회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니 청원을 내라고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서귀포시 김향옥 건설교통과장은 “마라도 골프카트 제한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 마라도 지속가능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감차 보상 요구를 했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지속발전 방안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이 안됐다. 감차라는 말은 안 된다”며 감차보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명만(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 의원은 불법적인 행위를 행정이 묵인해 사태가 더욱 커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다보니 일반지역과 다르다.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며 “전동카트가 불어난 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고 국장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불법이다.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영업토록 한 것은 불법을 방조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문화재청에서 관리지침이 이렇다 저렇다 뒷북치고 있다. 사전에 불법이라는 것을 공지했으면 불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 감차니 보상이니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계속해서 “행정이 사전에 취소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법을 조장하면서 했겠느냐”며 “불법이라고 계속 고지했고, 카트가 불어나 불법 영업했는데 이제 와서 감차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고 국장은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자치경찰대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했다”고 해명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지난 5월23일 대정읍사무소에서 열린 도의원,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주민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 김 과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 과장이 ‘7~8년 동안 묵인한 것은 행정이 잘못’이라고 표현했다”며 “행정이 잘못했기에 행정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은 “골프카트가 운행하도록 뒀었기 때문에 행정이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주민 청원 내용을 수용하지 못함에 있어 죄송하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내용이 확인되자 김명만 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생업수단으로 7~8년 동안 인정해 왔다고 했다. 행정지도 했다고 했는데 불법을 묵인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도를 안 한 것이 아니냐?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방조했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과장은 “문화재보호법으로 보면 불법이지만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보면 불법이 아닐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영업한다는 것은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영업했기에 불법이다. 아무렇게나 영업해도 되느냐”며 “영업 신고사항이 아니면 지도를 안 해도 되느냐.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의원들은 질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도위는 이날 이 청원에 대해 감차보상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을 발의했다.

 

결국 감차보상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책정토록 동의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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