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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11일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혼 숙려기간 중이던 지난 3일18일 밤 9시50분쯤 아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아내 A씨와 말다툼 끝에 홧김에 흉기로 휘둘러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살해의 범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술에 취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 한 점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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