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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공사 출범 7개월 감사결과…직제에도 없는 본부장은 왜?

제주에너지공사가 기준을 위반하며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5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공사가 출범한지 7개월여 동안의 추진 업무에 대해 지난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이뤄졌다.

 

감사위는 감사결과 총 31건의 지적사항 중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처리한 14건에 대해 시정·훈계·개선 등의 처분요구를 했다. 또 경미하게 나타난 17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신분상 훈계 2명, 주의 3명)토록 공사에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에너지공사는 조직을 구성하면서 관련 기준에도 없는 직제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본부’직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정원이 21명임에도 본부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는 공무원 3명을 파견해 본부장과 관리부장 등에 근무토록 하고 했다.

 

때문에 파견기간이 만료돼 제주도로 복귀할 경우 공사 내부 직원을 자체적으로 승진 임용시킬 수 있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개연성 등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위는 공사에 “‘정관’에 설치된 본부장 직제를 기준에 맞게 조정하라”며 “관리부장 직제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직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에너지공사는 또 규정을 어겨가면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에 따르면 공개채용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와 제주도 홈페이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경영정보 포털사이트에 직원 채용 공고를 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공사와 제주도 홈페이지만 공고하고 안행부 경영정보 포털사이트에는 공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시험위원도 전원 내부직원으로 구성하고 면접시험 위원을 공사 사장, 이사, 인사위원으로만 구성했다. 채용시험 업무관련 규칙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2분의 1이상의 외부위원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에너지공사는 보수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에너지공사 보수규정’의 ‘경력환산표’에 따르면 일반기업(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종사원 20인 미만의 일반기업(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산정을 잘못해 보수 129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위는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에너지공사는 국외 체류 중인 비상임 임원에게 1월과 2월에 직무수행비 각 50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에너지공사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공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사업과 경영전반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공사는 해상풍력사업인 경우 2020년까지 1000MW, 2030년까지 2000MW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해상풍력사업 추진 방안 수립 및 기초조사 용역사업비 10억8000만원을 편성한 사항 외에는 해상·육상풍력발전사업, 성능평가기관인증사업, 에너지수급 다변화 사업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없이 단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사장에게 “설립 목적에 맞게 지속 실천 가능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공사의 장기적 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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