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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완공예정 삼수천 수해상습지, 업체 부채문제로 공사 중단
주민들 장기간 통행로 이용 못해…계약 해지 후 주민 불편 장기화

 

제주시 삼양 삼수천 2지구 수해상습지 정비공사가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통행로를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6월1일부터 삼양 삼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를 실시, 지난달 27일 완공할 예정이었다.

 

삼양 삼수천 일대는 지난 2007년 태풍 나리로 상당수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제주시는 입찰을 거쳐 T종합건설에 공사를 맡겼다.

 

수해상습지 정비공사는 하천의 폭을 넓히고 기존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로 총연장 118m구간이다.

 

 

그러나 완공을 며칠 앞둔 지난달 초순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를 진행하던 T종합건설은 회사 내부의 채무 문제로 법정소송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회사는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공사완료 후부터 이용하게 될 기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공사장 건너편에는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도로는 공사 전부터 주민들이 주로 이용했던 통행로였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으로 멀리 돌아서 진입하는 불편을 감수했고, 지난달 말 공사가 완료되면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사 중단으로 인해 통행로 확보가 되지 않아 주민불편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은 공사 진행을 알리는 안내문조차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성모(72)씨는 “공사가 중단된 지 한참 됐다. 기존에 도로였는데 공사를 하면서 막혀 있는 펜스 때문에 통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양모(32)씨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펜스사이에 아이들이 들어가 다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미관상 좋지도 않아 공사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사를 관할하는 제주시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삼수천 수해상습지 공사 중지에 대한 대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해지와 법적초지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주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단지 빚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안 할 수는 없다”며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비 9억5000만원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장기간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며 계약 해지도 불가피함을 밝혔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시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장기화 될 것이 뻔하게 됐다. 

 

결국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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