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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식, 주차장 확보에 ‘총대’…법에 없는 조건에 “각서 받았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이 신라면세점 앞 교통체증과 관련 총대를 맺다. 신라면세점 증축에 법에도 없는 ‘주차장 확보’라는 부대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향후 법적 소송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강공 드라이브로 나선 것이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1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신라면세점 주차장 해결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날 강창수(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오 부시장에게 “신라면세점이 대형버스 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매입이 물 건너갔다고 한다. 그걸(대형버스 주차장) 조건으로 증축허가를 내줬는데 다른 대안 없이 계속해서 건물 지어버리면 준공허가를 안 내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 부시장은 그간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증축 허가 결제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거기(결제과정)에서 ‘돈을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제주도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통행 확보, 권한까지 외국인 면세점에서 빼앗는 결과를 초례한다. 법상 없지만 주차장 확보 안하면 허가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줬다. 대형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준공이 되더라고 사용허가를 안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이 “차라리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묻자 오 부시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법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중앙의 신라면세점 상무까지 내려왔을 때 ‘당신네들이 소송으로 가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도민 여론이 당신네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고 말했다.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그의 답변에도 강 의원은 “후임자가 이에 반한 결정을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러나 오 부시장은 “‘준공 시까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각서를 받았다. ‘확보가 안 되면 사용허가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확고하게 답변했다.

 

강 의원이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그는 “공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부서에 지시했다”면서 “받은 것은 확인 못했다. 차질 없도록, 차질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건이 ‘준공검사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주차장 확보해야 한다. 그것도 인근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쪽에서 처음에 ‘200m 떨어진 곳에 하겠다’고 했지만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내려가지고 버스만 이동하겠다’고 하기에 ‘안 된다’고 했다. 그 자체가 교통 혼잡을 주기 때문이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조성한다는 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에 앞서 이날 아침 제주시청 부시장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신라면세점 증축에 있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증축 관계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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