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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4년간 90억여원을 불법 환전해 수수료를 챙긴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모(70)씨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1월2일 제주 시내에 가게를 차려놓고 엔화 200만엔을 한화로 환전해 수수료를 챙기는 등 2011년 말까지 674차례에 걸쳐 82억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8년 7월15일부터 2011년 12월13일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8억2000만원 상당의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총 90억여원을 불법 환전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로 환전 업무를 해 왔으나 2012년 2월부터는 환전업 등록을 한 점, 피의자 연령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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