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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법률 제11995호)이 공포됐다. 제주도가 후속조치로 정부에 조속히 4·3국가추념일 제정을 요청했다.

 

이번에 공포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4·3 관련 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전 및 복지 증진’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4·3과 관련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부대의견에는 대토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3국가추념일을 지정할 것을 명문화 됐다.

 

이에 제주도는 안전행정부에 ‘4·3국가추념일’ 지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철 4·3사업소장은 “4·3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도민의 오랜 염원인 4·3국가추념일이 가시화됨에 따라 도민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난 2일 제주 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 재향경우회 간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됐듯이 화합을 통한 제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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