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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제주지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맞게" 형평성 주장

전국회계직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에게도 근로시간 1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의 형평성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한다는 공문이 각 학교로 발송됐다.

 

이번 조례는 그 동안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본부는 “이번 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학교 비정규직을 제외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조례안을 통해 “화합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도 교원, 지방공무원과 함께 똑같이 근무하고 있다”며 “도의회 검토의견 및 교육청의 의견을 보더라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교원, 지방공무원과 같이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형평성에 맞는 처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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