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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투옥, 옥중단식, 석방을 반복하고 있는 양윤모 영화평론가가 21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윤모(5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양씨가 지난 4월26일 대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뤄졌다. 형량이 늘지 않을 전망이다.

 

김 판사는 “양씨의 행동으로 해군기지 관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막대하게 입지는 않았고 확정 판결 이전 사건인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씨는 2011년 4월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크레인 밑으로 들어가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이를 촬영하던 현장소장을 향해 돌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는 2012년 5월 열린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재판에 계류중인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됐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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