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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법 '후보자 2명 이상 추천해야'…시민대책위 "공모는 당연한 것"

서귀포의료원장을 공모하지 않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근거로 지방의료원법 시행령을 들고 있다.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관련 법에 의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장후보 2배수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원장추천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시민대책위는 “법률상 특별한 사유라 함은 불가피한 경우를 뜻하며 구체적으로 ‘2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나, 여러 여건에 의해 불가능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며 “ 때문에 전국 시·도 소속 11개 지방의료원 원장이 연임 중인데, 11개 지방의료원 원장모두 공모와 경쟁절차를 거쳐 연임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다른 모든 시도에서 하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의 원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도 공모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면서 “공모 없이 연임시키는 것은 사실상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공모를 통해 유능한 원장을 찾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공모도 하지 않고 오경생 원장의 연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근민 도정이 서귀포시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측근인사의 자리만들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서귀포의료원의 진짜 주인은 우 지사도, 오 원장도 아닌 서귀포시민”이라며 즉각적인 공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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