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카메라를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1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5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디지털카메라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10월20일까지 이를 보고 연락한 최모(25)씨 등 모두 19명으로부터 1100만원을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장씨는 범행에 대포통장(타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통장)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씨는 최씨 등 19명에게 피해금액 모두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