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가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최고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제주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2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EEZ어업법위반 등)로 중국 온령선적 어획물운반선 '절대어운 517(237t)'호와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어선 '절령어 19095(218t)'호 등 2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박들은 12일 오전 5시 40분께 우리 측 EEZ에 무단 침입해 제주 마라도 남서쪽 92km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과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절대어운'호는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도중 기관고장을 일으킨 '절령어 19095'호의 요청을 받고 배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이들 어선 선장인 진모(69)씨와 곽모(69)씨를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