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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제주도는 올해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중 국비 지원액이 당초 7억5400만원이었으나 8억7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감척 어선도 9척 보다 늘어나 추가 감척 할 수 있게 됐다.

연안어선 감척 대상은 감척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복합.자망.통발 등 8개 업종 중 감척 대상 어업허가를 갖고 있는 경우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해야 한다.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선령은 6년 이상이라야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감척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을 한 어업인은 제외된다.

 

도내에는 총 1996척(연안 1713척, 근해 283척)의 어선이 있다. 연안어선은 1999년부터 총 1171척(557억6700만원)이 감척됐다. [제이누리=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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