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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아 해경의 나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EEZ어업법위반 등)로 중국 연대선적 쌍타망 어선 '노래어0019(78t)'호와 '노래어 0020(78t)'호 등 2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박들은 우리측 EEZ에서 3일부터 13일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조업을 했다. 또 이들 선박은 포획한 잡어 11765kg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노래어 0019'호는 갈치와 잡어 등 5015kg, '노래어 0020'호는 6750kg을 줄여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제주해경은 12일에도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절대어운 517호와 절령어 19095호를 나포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5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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