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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게 지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주민 열람 및 의견서를 제출 받는다.

 

제주도는 8일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재정비(안)을 마련해 이달 8일부터 22까지 14일간 주민열람 및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절대․상대보전지역재정비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다.

 

환경변화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는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 완료예정될 예정이다.

 

이번 재정비(안)을 살펴보면 절대보전지역은 기존187.8㎢에서 4.3㎢가 증가한 192.1㎢이며, 상대보전지역은 기존13.3㎢에서 0.2㎢ 가 감소한13.1㎢이다.

 

주요변경 내용은 절대보전지역 해안변 빈지(2.4㎢), 문화재보호구역(0.6㎢), 선인장 군락지, 보호식물인 삼백초 자생지, 등이 신규지정 됐다.

 

상대보전지역은 오름내 경작지․기존 주택지, 하천이 소멸된 지역인 신비의 도로 인근지역(0.005㎢), 등은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0.26㎢)돼 증가했다. 반면 조천읍 함덕리 자연취락지역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보전지역에서 해제(0.08㎢) 됐다.

 

특히, 비양도 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경작지(0.009㎢)로 활용하는 부분을 재정비해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 접수된 의견서에 대해 전문가의 검증을 거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도의회 동의를 받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절대·상대보전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에 의해 한라산, 하천, 해안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1994년 6월 2일 최초 지정됐다.

 

도시디자인본부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사업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정비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해 제주의 아름답고 독특한 미래 환경자원이 보전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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