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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우모(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19일 오후 2시 20분께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에서 공업용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넣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동종전력이 확인됨에 따라 구속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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