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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31일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및 사기미수)로 이모(71.경기 고양시)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 전체를 태우고 보험금 1억 3000만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당시 화재원인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몇달전 보상 한도를 증액해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고의 방화임을 밝혀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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