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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또 적발됐다.

 

9일 오후 10시 2분쯤 제주시 소속 5급 공무원 박모(52)씨가 경찰의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제주시 외도동 CJ 제주물류센터 앞 일주도로 상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된다.

 

경찰은 박씨가 단속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채혈을 요구, 혈중알코올농도를 재확인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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