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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에서 제주에 이주해오는 정착주민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신종 제주인'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13일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정주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주거,문화, 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등 정착주민 지원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체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기본계획 수립 ▲ 심의할 정착주민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 정착주민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 ▲ 정착주민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정보의 신속한 안내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정착주민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등도 마련된다

 

제주지역 순유입 인구는 최근 3년간 1만5476명에 이르고 있다. 2013년에만도 7824명으로 전년 대비 60.6%가 급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2018년 70만명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조례 제정 등 정착주민 지원체계 기반 구축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70만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28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후 조례에 반영하고 도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8일까지 우편, 전자메일 및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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