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공원의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17일 2013년 지방세 납부액이 1022억원으로 도내 기업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세 298을 포함하면 1320억원에 이른다.
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에 납부한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면 레저세 723억원, 교육세 289억원 및 기타 지방세 10억원 등이다.
특히 제세 납부액 1022억원 중 약 64%에 이르는 653억원이 중계경주를 통해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른 것이다.
제주경마공원은 사회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등 100여곳에 8600여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불우학생 급식비, 예향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 등 모두 3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경마공원은 마권 매출액 마권 매출액의 73%는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환급하고 16%는 제세금(지방세 14%)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나머지 11% 중 시상금 2%, 경마운영경비 5%를 제외한 KRA의 이익금은 매출액의 약 4%수준이다. 이익금의 30%는 경마사업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70%는 축산발전 및 농어촌복지증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