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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몰고 온 차량을 무면허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후배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1일 무면허 음주상태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 후배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 치사 상해)로 노모(23)씨를 형사입건, 조사중이다.

 

노씨는 21일 오전 2시10분쯤 제주시 한경면 한경체육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전모(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전씨는 이날 아버지의 세레스 농업용 트럭을 몰고나와 체육관 주차장에서 선배 노씨와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노씨는 전씨에게 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 전씨를 치었다.

 

당시 노씨는 무면허 음주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 만취상태였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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