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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하루만에 또 나포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9시 3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3km해상(EEZ 내축 약 4km)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EEZ어업법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 어선은 절강성 보타선적 타망 어선 '절보어42328(129t)'호는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측 EEZ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귀포해경은 지난 20일에도 불법 조업 중이던 '절령어21552'호를 나포했다.

 

이어 제주해양경찰서도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100km 해상에서도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EEZ어업법 위반 등)로 선도선적 쌍타망 어선 '노영어 2187'호와 '노영어 2188'호 등 중국어선 2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들은 우리 측 EEZ에서 조업하면서 포획한 조기 4278kg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노영어2187'호는 조기 등 446kg을 줄여 기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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