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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골프장 대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2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골프장 대표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 B씨의 3개월치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모두 4명의 직원 급여와 퇴직금 총 8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영상의 과실보다는 외부여건 악화가 임금 등 체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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