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마약류를 구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26)씨등 3명을 검거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성인용품 판매 쇼핑몰을 통해 속칭 '물뽕(GHB)'을 구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는 여성폭탄최음제로 색이 없고 냄새가 없는 약품이다.
이들은 지에이치비 5병들이 1박스에 25만원을 주고 구입하려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GHB가 판매 되는 것을 확인, 범행계좌를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자 3명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판매책과 추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